2023년1월 기준 서비스요금표
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
추진근거 - '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', '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', '모자보건법 제15조의18'
사업목적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사업방식-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(시도70%)
경과
사업시행(2006년4월부터), 제공기관공모지정(동해 12월 총 45개 기관), 전자바우처시스템도입(08년2월), 전자바우처시스템운영전환(12년7월->사회보장정보원), 제공기관등록제시행(12년8월),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관리(13년2월)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명칭변경 및 서비스가격자율화(13년2월), 국민행복카드제도 도입(15년7월)
추진체계 (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및 정책과, 사회보정정보원, 각시.도 보건정책과 등 담당부서, 시군구 보건소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,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, 서비스제공기관, 지정교육기관